원조교제에 사건조작까지 한 시의원등 3명 구속기소

  • 입력 2001년 1월 18일 19시 09분


경찰이 원조교제 혐의를 잡고 수사하자 원조교제 당사자인 10대 소녀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조작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시의원과 전직 파출소장 등 지역 유지들이 검찰의 재조사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 4부(조정환·曺正煥부장검사)는 18일 용인시의회 김모의원(50), 민주당 용인시지구당 부위원장 박모씨(57), 전직 용인 모 파출소장 오모씨(54) 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5월 용인과 오산 등지의 여관에서 천모(14), 최모양(15)등과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10만∼15만원을 주는 등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경찰서가 수사를 벌이자 천양과 최양의 동거남인 김모씨(24)에게 200만∼30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원 김씨는 용인지역 조직폭력배와 함께 지난해 11월 15일 천양 등을 찾아 200만원을 준 뒤 “경찰조사에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라”고 말했으며 오씨도 3000만원을 주고 경찰 대질조사 때 천양의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천양을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하고 최양의 동거남 김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천양은 특히 같은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전 우체국장 이모씨의 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뒤 “이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천양 등 10대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우체국장 이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시의원과 전직 파출소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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