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거주민 전입신고 받아줘야

  • 입력 2001년 1월 18일 18시 34분


철거대상인 무허가 비닐하우스도 주거지로 인정,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송파구 문정2동 ‘화훼마을’과 ‘개미마을’ 주민 2명이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정2동 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주방과 세면장 등을 설치하고 10여년 이상 이곳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살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가진 주민’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80년대 말부터 ‘화훼마을’과 ‘개미마을’에 거주해오다 지난해 7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농작물 재배를 위해 설치된 원예용 시설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지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 아이들이 취학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곤란을 겪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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