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합법"

  • 입력 2001년 1월 12일 18시 30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노조도 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부장판사)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의 노조활동에서 배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조종사들이 만들려는 노조는 기존 노조와 대상이 다른 만큼 노조법상 금지되는 복수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6월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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