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부장판사)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의 노조활동에서 배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조종사들이 만들려는 노조는 기존 노조와 대상이 다른 만큼 노조법상 금지되는 복수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6월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