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협상 타결]'중요범죄' 12개뿐…실효성 한계

  • 입력 2000년 12월 28일 19시 05분


한국과 미국이 오랜 산고(産苦) 끝에 28일 타결지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양국간의 ‘정치적 필요와 의지’가 ‘실무적 갈등’을 뛰어넘어 낳은 결실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다른 모든 반박과 갈등요인을 압도했다”고 총평했다.

▽개정 내용〓살인, 강간, 유괴, 마약, 방화, 강도, 폭행치사 상해치사, 음주운전 치사,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한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긴 것은 외견상 한국의 법적 자존심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독일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SOFA 체계 내에 환경조항을 명문화한데다 그 내용도 포괄적 구체적이어서 앞으로 미군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조항 신설로 정부는 앞으로 국내 환경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미군의 적절한 조치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주한미군 불용토지 반환과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연 1회 이상 모든 공여지를 합동실사하도록 개정한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 대목. 미군이 ‘낭비’하는 우리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또 미군시설 건축시 한국측에 반드시 사전통보하고 협의토록 한 것도 주한미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점〓형사재판관할권을 확대하면서 기소시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범죄’를 12개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성’을 띤 것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중요범죄 항목을 추가하려면 SOFA합동위 합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한국 경찰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면 계속 구금할 수 있는 살인 강간의 2개 범죄도 앞으로 범죄유형과 죄질에 대한 구체적 판단근거 및 범위 등을 SOFA합동위에서 세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해 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2개 범죄’도 앞으로 범죄유형과 죄질에 대한 구체적 판단근거 및 범위 등을 SOFA합동위에서 세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해 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군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변호사 출두시까지 불신문 △변호사 부재시 취득한 증언 증거의 효력 상실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언론보도문제 등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규정들을 명문화한 것도 문제점이다.

또 환경조항이 신설됐다고 하지만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원상회복 등 환경관련 핵심 의무조항이 빠져 있고 환경관련 세부사항들도 특별양해각서에 포함시키기로 해 앞으로 얼마나 법적 구속력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SOFA 관련 일지

시기내용
1950.7.12 6·25참전 미군지위와 권한보호에 관한 대전협정
1954.11.18 한미상호방위조약
1966.7.9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1967.2.9 SOFA 발효, 대전협정 폐기
1991.1.4SOFA 1차개정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삭제
1995.11∼1996.97차례 협상. 미군피의자 신병인도문제로 결렬
2000.2∼7미군 이태원여종업원 살해, 매향리사격장 및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사건
8.2∼3SOFA 8차 개정협상(서울)
10.17∼18 9차 협상(워싱턴)
11.29∼12.1110차 협상(서울)
12.28SOFA 개정협상 타결

개정 전후 SOFA와 일, 독 SOFA 비교

항목현행 한미 SOFA개정 한미 SOFA미일 SOFA미독 SOFA
신병인도시기재판종결후12개 중요범죄는 기소시 신병인도기소시재판종결후
미군피의자 체포후계속구금권규정 없음살인범과 죄질 나쁜 강간범만 계속 구금 가능범죄종류 관계없이 계속구금권 행사 가능규정 없음
환경조항없음환경관리지침 공동조사 절차 등을 규정한 특별양해각서 마련SOFA에는 규정 없으며, 별도 공동선언 채택독일보충협정 및 하위문서인 서명의정서에 명시
국내노동법 적용‘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 노동법적용 배제 가능 ‘군사상 필요’를 구체화해 배제조건 엄격화일본은 노무비 전액 직접 부담해 일본법 적용미독간 합의로 근로조건 결정
동식물 검역미군 단독검역SOFA 합동위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공동검역공동검역 독일 검역 규정 및 절차 적용
불용토지 반환 및 용도변경SOFA 시설구역분과위가 제한적으로 연 1회 이상 검토모든 공여지에 대해 연1회 이상 합동실사 합동실사 규정없음합동실사 규정없음
미군시설 건축시 한국측과 사전협의규정 없음사전통보 및 협의의무화규정 없음독일측 허가 필요
민사소송절차 규정없음미군기지내 직접 강제집행 및 일정수준의 봉급 압류 가능 미군당국이 강제집행해 인도, 봉급압류는 불가능독일법원이 직접 강제집행, 봉급압류 가능

▼SOFA란 무엇인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SOFA는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과 출입국관리,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관세문제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SOFA는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개국과 미국간에 체결돼 있다. 한미간 SOFA는 66년 체결될 당시 전문과 31개조문의 본협정과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각서의 3개 부속 문서로 돼 있었는데 91년 1차 개정에서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을 남기고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각서를 폐기한 대신 이를 새 합의양해사항(개정양해사항)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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