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례부정 "93년이후 70명 알선"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38분


재외국민 대학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부장검사)는 22일 K외국인학교 설립자인 조모이사(52·여)가 93년부터 매년 10여명의 부정입학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2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자진출두한 조씨의 자금관리책 이모씨(40대·여)에게서 “조씨가 7년 전부터 매년 10여명을 부정입학시키고 1인당 알선료 명목으로 미화 1만달러를 받아 10여개의 통장에 보관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3일 중 조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씨를 통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학부모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재미교포 P씨가 서류위조 및 부정입학 알선 등을 주도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P씨는 조씨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대학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9개 대학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씨가 서울 S대에도 부정입학을 알선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2년 수학자 전형’과는 다른 일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서울 모 대학에 부정입학한 학생이 있다는 첩보도 입수해 수사를 펴고 있다.

일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을 해외에서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2년 수학자 전형과 달리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해외 주재원, 국제기구 근무자 등의 자녀를 정원의 2% 내에서 뽑는 것이다.

한편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22일 하루동안 한양대에서 3명, 숙명여대 한국외국어대에서 1명씩 등 5명이 추가로 적발돼 모두 22명으로 늘어났다.

<이인철·신석호·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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