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최씨에게 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서울은행 전 한천로 지점장 강모씨(50)와 새마을금고 이사 이모씨(67)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합이 조합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의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 서울은행 한천로지점에서 5차례에 걸쳐 74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98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서울 중구 충무로 4, 5가 새마을금고에서 5차례에 걸쳐 20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