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부담금 2002년부터 폐지

  • 입력 2000년 11월 27일 18시 30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내던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이 없어진다. 또 자동차 운송, 대여, 정비 사업자와 항공운송사업자, 철도차량 제작업자들이 내왔던 교통안전공단분담금도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상반기중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공단법 등을 개정, 2002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소유자, 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철도차량 제작업자 항공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연간 85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운전면허소지자 등으로부터 조세성 부담금을 징수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국민의 추가 부담이 되고 있고 징수한 부담금이 국가 전체적으로 재원 배분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운전면허소지자(1980만명)는 면허증 취득이나 갱신 때 내야 했던 3000∼4200원의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가용소유자 1080만명은 신규 차량 등록시 내는 1만9200원의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과 정기검사 때 내는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9600원(승용자동차)을 내지 않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명목으로 지난해 569억원을 징수했으며 교통안전공단분담금은 286억원을 거뒀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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