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24 18:352000년 11월 2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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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상대 후보에게 건넨 돈은 매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김의원은 올 3월29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모 횟집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송정섭(宋正燮)후보에게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