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 입력 2000년 11월 24일 18시 35분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성철·朴性哲부장판사)는 24일 4·13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상대 후보에게 건넨 돈은 매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김의원은 올 3월29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모 횟집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송정섭(宋正燮)후보에게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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