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박관용의원 무죄선고…검찰 "항소하겠다"

  • 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39분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한강현·韓鋼鉉부장판사)는 16일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의원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모(50) 회장에게서 받은 2억원은 법규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라기보다는 평소 박의원과 절친하던 허씨가 15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해 준 정치자금으로 보인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96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허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의원이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라는 지위에 있던 시점에서 2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는데도 이를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모종의 대가로 큰 돈을 받는 정치인들을 처벌하기 힘들 것"이라며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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