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의원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모(50) 회장에게서 받은 2억원은 법규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라기보다는 평소 박의원과 절친하던 허씨가 15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해 준 정치자금으로 보인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96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허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의원이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라는 지위에 있던 시점에서 2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는데도 이를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모종의 대가로 큰 돈을 받는 정치인들을 처벌하기 힘들 것"이라며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