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감청영장 의무화…대법 이달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11월 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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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기관이 당사자 허락없이 E메일 등 컴퓨터 통신 내용을 알아내려면 반드시 법원의 감청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1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E메일 등 컴퓨터 통신감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강화하는 예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수사기관이 E메일 등 컴퓨터 통신 내용에 대해 감청영장이 아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경우 기각토록 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수집한 컴퓨터 통신 내용은 불법 감청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통신 감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은 E메일 등 컴퓨터 통신 감청의 경우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중 수사기관이 청구하는대로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상 편의를 내세워 대상 범죄 등 허가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 감청영장 대신 일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없이 컴퓨터 통신 내용을 취득하는 것도 통신비밀 보호법상의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예규를 만들었다”며 “이번 조치로 감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통신비밀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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