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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22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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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은 외국인 조종사의 경우 월 75시간으로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이 시간을 넘을 경우 초과비행수당(시간당 15만원)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내국인 조종사는 성수기 때 최고 120시간 넘게 비행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초과비행수당도 없이 단순히 비행시간에 따른 수당(1만7000∼3만원)만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외국인 조종사와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했던 것. 또 급여도 동일 경력의 외국인 조종사들이 받는 수준의 76%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같은 수준의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조종사들의 월 평균 비행시간이 올 들어 60시간 내외로 줄어들었고 성수기에는 외국인 조종사들도 비행제한시간을 넘어 운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조종사의 경우 계약직이어서 퇴직금이나 학자금 지원 등 복지혜택이 없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젊은 부기장들의 외국인 기장들에 대한 반감도 파업 강행에 한몫 했다. 이들은 외국인 기장들 때문에 자신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예전 같으면 부기장으로 5, 6년만 근무하면 기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 기장이 들어온 이후 7, 8년이 지나도 힘들게 됐던 것. 또 회사측이 외국인 기장을 영입해 내국인 조종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의구심도 있었다. 파업 농성장에서 강성 발언을 한 조종사 대부분이 젊은 부기장이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승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내려보낸 ‘항공 안전운항 지침’에서 기장 승진을 위한 최소 비행시간을 3000시간에서 4000시간으로 1000시간 늘렸기 때문에 외국인 기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파업이 재연될 가능성은 높다. 외국인 조종사를 매개로 한 노사 대립이 이번 파업을 계기로 폭발한 데다 조종사를 제외한 일반 직원들로 구성된 기존 노조도 조종사 처우 개선에 맞춰 임금인상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