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키장 안전사고 회사서 배상" 판결

  • 입력 2000년 10월 16일 19시 02분


스키장측이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6일 스키를 타다 충돌사고로 숨진 김모양(사망당시 12세)의 부모가 S레저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장측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안전요원을 두고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제지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의 부모는 97년 12월 강원도 횡성군 소재 모 스키장에서 김양이 야간스키를 타던중 시속 30㎞의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던 고모씨와 부딪혀 숨지자 소송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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