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최저임금 22% 올려

  • 입력 2000년 9월 27일 18시 24분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최저임금이 22%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10월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적용되는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22% 올린다고 27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재해보상시 산정하는 어선원의 월 고정급 최저액은 55만2000원, 그 밖의 경우는 월 44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노동부가 올해 고시한 최저임금보다 5% 정도 높은 수준이다.해양부 관계자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10% 이상 높은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어업협정 등으로 인한 조업 규제, 어선 감축,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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