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즉심제 개선안 마련…"건수 80% 줄어들 것"

  • 입력 2000년 9월 26일 18시 23분


대법원은 26일 범칙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더라도 심판전에 범칙금과 50%의 가산금을 내면 즉심청구가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의 즉심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범칙금 통고처분후 2차 납부기한(30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무조건 즉심에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납부기일을 놓쳐 즉심을 받는 사람이 크게 줄어 연간 90만건(99년)에 달하는 즉심건수의 80%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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