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9-26 18:232000년 9월 2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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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범칙금 통고처분후 2차 납부기한(30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무조건 즉심에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납부기일을 놓쳐 즉심을 받는 사람이 크게 줄어 연간 90만건(99년)에 달하는 즉심건수의 80%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