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담합 軍입찰 폭리"…과징금 부과키로

  • 입력 2000년 9월 8일 18시 3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LG정유 현대정유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들이 군 항공유 구매입찰때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27일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유사들이 98, 99년 군항공유 구매 입찰때 담합해 높은 단가로 응찰, 폭리를 취했다는 국방부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본보 7월5일자 A1면 보도).

이위원장은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내 판매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가 정유업체들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나 담합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조치는 단순히 ‘추정 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확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 입찰담합과 별도로 현재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중인 정유업계의 국내판매 담합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끝낼 것”이라며 “이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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