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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9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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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이번 수해로 파손된 집이나 자동차 등을 복구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해당 피해물을 신축 개축 개조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을 물지 않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을 각 지자체가 나서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는 피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관할 시군구 세무 관련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