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창원 신고 시민에 현상금 지급" 판결

  • 입력 2000년 8월 28일 15시 55분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8일 탈주범 신창원(申昌源)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연행도중 놓치는 바람에 현상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한 주부 강모씨(30)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상 광고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현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강씨의 신고에 따라 출동해 호프집에서 신창원을 검문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파출소까지 데려 갔으므로 현상광고에서 내건 '제보로 검거됐을 때'라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8일 전북 익산시의 모 호프집에서 신창원을 발견하고 익산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신고했으나 "연행과정에서 놓친 경찰이 임의동행하다 놓친 만큼 검거로 볼 수 없다"며 현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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