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서울市에 191억배상 판결…부실시공 책임

  • 입력 2000년 7월 21일 19시 09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성수대교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19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데는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핀 플레이트 절삭각도를 준수하지 않고 볼트 연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교각 제작 및 시공상 하자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도 적정무게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철골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작업을 개통이후 단 한번밖에 하지 않는 등 성수대교의 유지, 보수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동아건설의 손해배상 비율은 7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2억원, 다리 재시공비 780억원, 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60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이 중 일부를 보상받기 위해 95년 6월 동아건설을 상대로 301억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과정에서 150억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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