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데는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핀 플레이트 절삭각도를 준수하지 않고 볼트 연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교각 제작 및 시공상 하자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도 적정무게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철골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작업을 개통이후 단 한번밖에 하지 않는 등 성수대교의 유지, 보수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동아건설의 손해배상 비율은 7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2억원, 다리 재시공비 780억원, 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60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이 중 일부를 보상받기 위해 95년 6월 동아건설을 상대로 301억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과정에서 150억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