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폐업 수사]醫協회장등 20여명 곧 소환

  • 입력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검찰은 26일 의사들의 집단폐업과 관련, 이번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14명과 의료사고나 강제퇴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의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철회함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을 의사협회 등 핵심지도부에 국한하고 일반 개원의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재정(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대중(金大中)전공의협의회장 등 핵심 지도부 20여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폐업에 동참한 전국 병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소환을 중지했으며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반발과 금융노련의 파업 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사폐업 사태의 핵심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농축협 통합과 관련해 사태가 종결된 뒤 축협관계자를 구속한 적이 있다”고 말해 핵심주동자 중 일부를 구속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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