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이들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우선적으로 김회장과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대중대한전공의협의회장(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김협의회장은 20일 전공의 7000여명이 연세대에 모여 가진 ‘경인지역 전공의 총사직 선포식’을 주도하고 회원들이 일괄 사직서를 소속병원에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시민 김모씨가 폐업중인 천안시내 10개 병원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들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홍성지청도 충남 서천시 의사회 간부 김모씨 등 2명이 집단폐업에 동참하지 않은 진료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검경은 전공의 및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고 집단폐업을 강요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