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21 23:532000년 6월 21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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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은 21일 국회 행자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면허세를 폐지하는 한편 승용차 구입 후 3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확정,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