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둑붕괴 사망 지자체서 배상판결

  • 입력 2000년 6월 21일 19시 17분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설물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면 관할관청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유남석·劉南碩 부장판사)는 21일 집중호우를 피해 둑을 지나다 둑이 붕괴돼 부모가 숨진 강모씨(32·성남시 중원구 동원동) 등 유족 14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성남시는 유족들에게 모두 3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둑이 무너지지 않게 항시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할 자치단체가 둑 붕괴방지를 위한 밑다짐 공사 등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주민들이 생명을 잃었다면 자치단체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8년 8월8일 오전 4시경 5t트럭에 부모와 이웃주민 등 6명을 태우고 집중호우를 피해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동막천 둑을 지나다 둑이 붕괴되면서 부모가 숨지고 3명이 실종되자 다른 유족들과 함께 성남시를 상대로 5억1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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