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첫공판]"인사치레로 돈줬다" 주장

  • 입력 2000년 6월 21일 18시 54분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47)과 97년 당시 백두사업 팀장이었던 권기대(權起大·57)예비역 육군 준장 사이에 백두사업 로비의혹사건에 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서울지법 정영진(鄭永珍)판사는 21일 열린 김씨의 군사기밀 불법취득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권씨가 김씨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만큼 재판부 직권으로 23일 권씨를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참고인을 판사가 직권으로 소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97년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권씨는 19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씨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김씨 때문에 군 관계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만큼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이어 “김씨가 계약한 것보다 못한 장비를 제공하려는 것을 지적한 나를 제거하려고 뇌물을 준 뒤 이 사실을 군 당국에 흘려 억울하게 구속됐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97년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98년 9월 구속돼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200만원이 확정됐다.

권씨의 주장에 대해 이날 공판에 참석한 김씨와 김지영 변호사 등은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기소된 혐의 사실에 대해 “군사기밀은 직원들이 수집했고 지시 또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으며 권씨 등 군 관계자에게 돈을 준 것은 뇌물이 아니라 통상적인 인사치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3일 권씨의 증언 이후 김씨에 대한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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