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9시반경 자신의 승용차에 딸 아름(13) 보람양(10)과 조카 박초아(12) 초이양(7) 등 4명과 채권자 기모씨(59)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서산시 운산면 신창저수지에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켜 자녀와 조카들은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기씨가 차안에서 탈출하자 돌로 때려 죽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안면도 자연학습장에 놀러가자”며 이들을 차에 태운 뒤 공사대금 1000만원을 갚도록 요구하는 기씨에게도 “차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2∼5일 전에 자녀 등의 명의로 모두 8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데다 평소 사업으로 2억3000만원의 빚을 진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서산〓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