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벤츠 "법원 갔다"…추징금 징수위해 강제집행

  • 입력 2000년 6월 12일 19시 37분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벤츠승용차를 9일 강제집행해 서부지원 주차장에 보관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서부지원은 지난달 20일 전씨의 추징금 징수시효(3년)를 연장하기 위해 서울지검 총무부(부장검사 이한성·李翰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전씨의 87년형 벤츠승용차(시세 500만원)에 대해 강제집행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전씨가 97년 4월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1892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징수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벤츠승용차와 함께 전씨의 강원 용평콘도 특별회원권(2억원)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앞으로 콘도 특별회원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벤츠승용차와 함께 일반인 누구나 응찰할 수 있는 경매절차를 통해 팔고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부지원은 곧 경매공고를 낸 뒤 2개월 후인 8월경 경매절차를 통해 이 벤츠승용차를 처분할 예정이다.

9일 강제집행은 전씨의 변호인(이양우·李亮雨변호사)을 통해 서부지원 집행관의 압류 통보를 전해들은 전씨측 운전사가 벤츠승용차를 서울 연희동 전씨의 자택에서 서부지원 지하 주차장까지 몰고가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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