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O씨가 3월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한 국제회의에 참석 중 대표단의 일원인 모대학 P교수(53·여)에게 회의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그 교수의 호텔방으로 찾아가 전달하려 했으나 P씨가 ‘밤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오라’며 거부, 실랑이를 벌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 결과 △O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서류도 문 틈 사이로 전달했으며 △‘불순한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유를 불문하고 늦은 시간에 여성의 숙소를 찾아간 것 자체가 외교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씨는 조사과정에서 “P교수가 ‘외규장각 도서반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것 같아 회의대표단이 해체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려 한 것뿐이나 물의를 일으킨 만큼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반려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대표단중의 한명이 정부측에 알려와 외교부의 자체 조사로 드러났는데 문제의 P교수도 “당시 불쾌했던 것은 맞지만 O씨가 처벌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