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자매 돈 가로챈 前구청직원 영장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02분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가족들을 입국시켜 주겠다며 불법체류자인 조선족 자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구청공무원 이모씨(45)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98년 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C여관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조선족 강모씨(51) 자매에게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9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월말까지 서울 모구청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씨는 96년 동거녀 김모씨의 소개로 이들 자매를 알게 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