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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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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98년 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C여관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조선족 강모씨(51) 자매에게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9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월말까지 서울 모구청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씨는 96년 동거녀 김모씨의 소개로 이들 자매를 알게 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