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실형선고 잇따라…504명 기소

  • 입력 2000년 6월 6일 19시 14분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법원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인터넷에 민주당 강모 후보 등 후보 2명의 사생활과 관련된 글을 올린 혐의(후보자 비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돼 불구속으로 재판받은 김모씨에게 5월29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도 컴퓨터 통신망에 총선 출마 예정자이던 자민련 박모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5월17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관위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산시 모 지구당 선거대책위원장 방모씨에게는 5월10일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부산지법은 출마 예상자의 홍보기사를 실어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잡지사 편집장 조모씨에게 최근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3월에 전국 선거전담재판부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만큼 실형 선고자는 15대 총선 때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6일까지 당선자 116명 등 모두 2760명을 입건해 35%인 971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으며 구속자 93명을 포함한 504명을 기소하고 467명은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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