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남편살해 30代주부에 집행유예

  • 입력 2000년 5월 26일 19시 33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26일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온 남편을 살해한 죄로 기소된 유순자씨(39·1급 지체장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을 살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남편이 수시로 폭행해온데 대한 반감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과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1월19일 오후 10시10분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폭행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2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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