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달아난 조합 자금부장 이모씨(37)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이사장 등은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고객 예탁금을 빼내 주식에 투자해온 김전무와 이부장의 자금운용을 묵인, 모두 52억여원의 손실을 조합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6000여명, 출자금 13억원의 무주신협은 예금을 포함한 총 210억여원의 자산 가운데 주식투자 등의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모두 70억여원의 손실을 입고 4월말 전주지법에 파산신청을 냈다.
<무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