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채권브로커였던 김씨 등은 구속된 구권화폐 알선책인 유모씨(48)와 함께 올해 3월초 사채시장에서 알게 된 박모씨(50·회사원)에게 “신권화폐 30억원과 구권화폐 45억원을 맞바꾸자”고 속여 같은 달 20일 축협의 모지점장인 우모씨(50·수배중)를 통해 자신들의 은행계좌로 24억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특히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구권화폐를 미끼로 거액사기 사건을 주도한 장영자씨의 공범 윤모씨(41·여·구속)를 통해 장씨에게 구권화폐 30억원을 신권화폐 21억원과 교환하자고 속여 21억원의 차명계좌 통장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사기사건을 공모한 총책 조모씨(47) 등 나머지 일당 3명에 대해서도 수배령를 내리고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윤철기자> 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