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민주노총 옥외집회 이례적 不許조치

  • 입력 2000년 5월 12일 19시 27분


경찰이 노동단체의 옥외집회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허(不許)조치를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12일 민주노총이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8일간 서울 마로니에 공원과 서울역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허했다.

경찰이 노동 시민 등 각종 단체의 집회신고를 허가하지 않고 금지통고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앞으로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자세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보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서에서 "민주노총측이 4·1 민중대회와 4·29 노동절 집회 당시 차도를 점거해 교통질서를 방해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전력으로 미뤄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지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집회의 주요 참가단체인 금속연맹이 지난해 5월과 11월 경비중인 경찰관들에게 보도블록 등을 던져 경찰관 29명을 다치게 한 폭력시위를 벌인 점 등을 금지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불허는 총파업을 강경탄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민주노총측이 쇠파이프 화염병 등 폭력시위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휴대금지와 질서유지단을 구성하는 등 성의를 보일 경우 불허조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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