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연령 3년 늘려…軍가산점 보완

  • 입력 2000년 5월 10일 19시 24분


국가보훈처는 헌법재판소가 취업시험 때 제대군인에게 부여하던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에 맞춰 제대 및 현역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10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현행 28세에서 31세로 △6,7급은 35세에서 38세로 △5급은 32세에서 35세로 각각 3년 연장하겠다고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시에도 제대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출이자도 일반학생에게 적용되는 연 5.75%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행 5급에만 가산점 2점을 부여하던 것을 전 직급에 확대 적용하고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경력 인정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 조정키로 했다.

또 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기준에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일반 기업체의 경우 호봉 합산 및 초임 임금 일정비율 가산제를 권장하기로 했다.되 이를 시행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사회봉사활동자의 가산점 적용을 위해서는 가칭 ‘국가사회봉사활동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달 말까지 대책안을 확정하고 6월부터 법령개정 및 예산확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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