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불법로비]호기춘씨 구속영장 요지

  • 입력 2000년 5월 10일 01시 33분


피의자 호기춘씨는 93년 2월 25일 한국고속철도차량 납품 사업을 추진하던 프랑스 알스톰사의 한국 지사장인 프랑스인 A로부터 “알스톰사가 공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로비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호씨는 친구인 H의 소개로 최만석씨(수배중)를 만났고 최씨는 “새 정부의 정관계 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며 실력을 과시했다. 호씨는 최씨를 알스톰사의 로비스트로 추천했고 일이 성사되면 알스톰사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93년 8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알스톰사를 차량 공급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했고 94년 6월 최종 계약이 체결되자 94년 11월24일경 알스톰사로부터 사례금조로 미국계 B은행 홍콩지점의 최씨 예금 계좌로 2차례에 걸쳐 5934만여프랑(약 1100만달러)을 송금받았다.

95년 11월 중순경 경찰청 홍콩 주재관이 알스톰사와 최씨, 호씨 사이에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홍콩 경찰로부터 입수해 국내에 통보함으로써 경찰청 외사 분실에서 내사를 시작했다.

호씨는 친구 김모씨로부터 당시 김포공항 경찰대장인 전윤기씨(구속)를 소개받아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며 96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의 뇌물을 전씨에게 건넸다.

94년 8월 하순경 호씨는 영국계 S은행 홍콩지점에 자신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알스톰사로부터 받은 사례금을 분배하기 위해 최씨로부터 같은 해 12월9일경 229만2800달러, 95년6월 157만달러를 송금받았다.

호씨는 총공사비 18조4000억원대의 중대한 국책 사업 수주와 관련해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기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관련자들과의 담합으로 진상을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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