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4월 26일 18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은 “돈씨가 25일 현금 1200만원과 은행예금 4600만원을 찾아 달아났으나 권씨와 합법적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절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권씨의 도장을 갖고 가 은행 예금을 인출한 만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돈씨는 25일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 돈을 갖고 집을 나왔지만 일주일 후에 경찰에 출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