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성철·朴性哲 부장판사)는 21일 출마예상자에게 접근해 홍보기사를 게재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시사월간지 편집장 조대형 피고인(46)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피고인이 작성한 홍보기사가 실린 잡지를 지역 유권자에게 배포한 당시 자민련 부산 남구지구당 위원장 김명호(金明浩·52)피고인과 사무국장 정모(58), 조직부장 황모피고인(46)에게 각각 30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피고인의 경우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데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증거조작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8월 자민련 부산 남구지구당 위원장인 김피고인에게 접근해 홍보기사를 실어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한편 김피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