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桂林노선 아시아나 배정 부당"…행정법원 운항정지 결정

  • 입력 2000년 4월 6일 23시 4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6일 대한항공이 “당국이 한국 중국간 항공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에게 배분됐던 서울∼구이린(桂林) 노선 운수권을 빼앗아 아시아나항공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건교부측은 ‘운수권을 배분받은 뒤 1년이 넘도록 취항하지 않으면 노선면허를 취소한다는 국적항공사 경쟁력강화지침에 따라 대한항공의 노선면허를 취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지침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7년 한국 중국간 비밀 양해각서에 따르면 서울∼구이린 노선에는 1개 항공사만 취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정규운항은 정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일부터 145석 규모의 여객기를 주 2회 왕복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4월 88%, 5월 50%의 좌석이 예약된 상태인데 “정규노선 운항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면 부정기 전세기편을 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건교부도 “부정기 항공편을 통해 이 노선 운항은 계속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법원 결정은 한중간의 쌍무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98년 1월 이 노선을 배분받았으나 ‘IMF한파’ 등으로 관광수요가 급감하자 취항을 미뤄오다가 지난해 12월에야 주1회 정기운항을 할 계획으로 노선취항 신청서를 냈으나 건교부가 이를 반려하고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넘기자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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