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최원석씨 법원직권 정식재판 회부

  • 입력 2000년 4월 4일 00시 06분


검찰이 봐 준 재벌회장을 법원은 ‘엄하게’ 법정에 세웠다.

서울지법 형사합의4부 김경환(金敬桓)판사는 96∼97년 자민련 백남치(白南治·당시 한나라당)의원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최원석(崔元碩)전동아그룹 회장을 최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긴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판사는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백의원이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동아그룹의 자금 해외도피 및 비자금 사건을 1년6개월간 수사한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말 최전회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최전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해 동아그룹 회생에 기여했고 해외은닉 재산을 국내로 반입했으며 건강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법조계에서는 “세풍사건 및 정치인 사정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최전회장에 대해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는 약식기소로 화답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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