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총선연대가 이날 정동이벤트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대상 후보명단을 발표한 뒤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선거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총선연대측이 선관위의 경고방송도 무시하고 확성기 장착차량을 이용, 가두연설을 하고 ‘총선연대가 선정하는 낙선후보를 찍지 않는다’는 내용의 레드카드를 지닌 채 거리행진을 한 것은 선거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