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윤락조직의 포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국내에 입국 예정인 일본인 관광객들의 탑승명단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서소문지점 직원 김모(37) 조모씨(29) 등 직원 2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탑승객 명단을 이용해 호텔에 투숙 중인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해 온 안모씨(37) 등 포주 7명에 대해서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4년 4월부터 안씨 등 윤락조직 포주들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포주 1인당 100만∼4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일본인 입국관광객들의 탑승명단을 몰래 빼내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넘겨준 일본인 관광객 명단은 성수기에는 하루 10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안씨 등은 이 명단을 이용해 서울시내 M, S, L, C호텔 등 10여개의 호텔에 투숙 중인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투숙객으로 가장하고 호텔에 들어가 관광객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해 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주로 회사 내 외국인 관광객 예약전산시스템이나 협력관계에 있는 S여행사의 전산망을 통해 입국 예정인 일본인 관광객들의 명단을 출력해 팩스나 퀵서비스 E메일 등을 통해 윤락조직에 팔아넘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 등 포주들은 김씨를 다른 윤락조직의 포주인 이모, 안모씨 등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항공사 직원이 유착된 외국인 전문 매춘조직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항공사 내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