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부재자신고서 주민등록지로 26일까지 보내야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4·13’총선 부재자신고가 22일부터 시작된다.

부재자신고는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한 뒤 주민등록지 시 군 구 읍 면장에게 26일 오후6시까지 도착하도록 무료우편을 이용해 발송하면 된다. 따라서 우송기간을 감안하면 가급적 24일까지는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 만료일인 26일 이전에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으로 국내 거주자에 한정된다.

대학생 장기출장자 군인 전경 등이 대표적인 경우. 또 병원 요양소 입원환자, 거동 불편자, 미결수, 외딴섬 거주자, 각급 선관위의 위원과 직원,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 근무가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경찰도 해당된다.

구 시 군 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자에게 선거일 10일 전인 4월3일까지 선거유인물과 함께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되며 허위신고나 대리신고로 밝혀진 경우는 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는다.

부재자 투표용지가 도착되면 4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나가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 가능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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