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공직자 주식투자관리 제3기관에 맡겨야"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공직자 주식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거래명세의 자세한 신고와 함께 공직자 개인의 투자관리를 공인된 제3의 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시민단체의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최근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주테크 문제 및 재산공개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종성특별원구원은 “현재의 재산공개제도는 1년 단위로 재산 증감액만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그나마 연말 기준의 변동가액만 신고할 뿐이어서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개인의 투자관리를 공인되고 독립적인 수탁인에게 맡긴 뒤 본인은 투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가려진 신탁’을 실시하거나 일본처럼 주식의 매입매도 시기를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종합관리하는 ‘공직자 재산관리 종합전산망’을 구축해 이를 토대로 재산변동명세와 과정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충남대 신희권교수(자치행정학과)는 “한 손으로는 규제업무를 집행하고 또 다른 손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재산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해당 공직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자 윤리기구가 공직 재직시 행사할 수 없는 개인적인 권리를 포기토록 한 뒤 이를 인정하는 ‘권리포기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대 김석진교수(경영학부)는 “공직자 증권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내부정보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정보거래 규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의 신설 △일정금액 이상 거래 세부사항 보고 등 공직자윤리법의 보완 △금융종합과세와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제보자 포상제도 보완 △공시제도의 강화 등 보완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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