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 처벌조항 위헌소지 있다"…91년 憲裁서 위헌판결

  • 입력 2000년 2월 29일 00시 47분


8일 국회를 통과한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거법 8조3항에 따라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25일에 이어 28일 회의를 열어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한 발행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사심의위원인 김영호(金榮豪)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특위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91년 4월 사과문 게재 요구와 관련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따라서 반론권 보장 차원을 넘어서는 사과문 게재 요구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당장 선거법을 개정할 수 없는 만큼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인 ‘사과문 게재 명령’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한편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도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홍(尹錫弘·단국대 교수)부위원장도 “심의위의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심의중재가 아닌 사법적 판단기능까지 부여한 것으로 언론자유 침해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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