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디오물 사전심의위헌"

  • 입력 2000년 2월 25일 19시 33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재판관)는 25일 비디오물의 사전심의를 규정했던 구(舊)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와 24조에 대해 대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청구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사표현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제작 및 판매, 보관 등을 금지한 구법 조항은 언론 및 출판물에 대한 검열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져 현재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96년과 97년에 음반 제작업자와 판매업자 등이 음반 사전심의 및 판매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에 비디오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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