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류담당자 특강 "국외거래시 사장만 찾다간 큰코"

  • 입력 2000년 2월 23일 19시 12분


“외국 기업과 거래할 때 무조건 사장부터 찾지 마세요. 외국회사는 해당업무 담당자들에게 결재권한이 있습니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 대강당. 전국 248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 정부나 기업과의 적절한 접촉 방법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는 현재 교육방송 영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임귀열(林貴烈) 미국 코넬대 연구교수.

임교수는 먼저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2주일 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하는 방문일자를 1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서둘러 섭외를 부탁해 난감한 적이 많았다는 것.

임교수는 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지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의원과 만나게 해달라고 떼를 써 어렵게 주선을 해주면 사진이나 찍고 돌아가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임교수에 따르면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초청했을 경우 우리 고유의 문화에 흠뻑 젖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고급 술집에 데려갈 생각말고 온돌방에서 자고 김치를 맛보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 임교수는 이밖에 △외국인은 대학 입학연도가 아니라 졸업연도를 학번으로 따지므로 주의하고 △외국인과 눈이 마주치면 반드시 웃어야 하며 △영어를 쓸 때 발음보다는 전달하려는 내용에 더 신경쓸 것을 조언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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