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銃風재판 신속진행 요청

  • 입력 2000년 2월 11일 01시 23분


변호인단의 잇따른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4개월째 중단된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재판에 대해 검찰이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10일 “정병욱(丁炳旭) 서울지검 공안1부장이 최근 재판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신청서에서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총풍사건 피고인측 변호인단이 낸 두번째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며 “총풍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응분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속히 재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2월 이 사건 피고인인 오정은 장석중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나라당 소속 변호인단이 3월과 10월 두 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바람에 재판이 파행을 거듭해 피고인들의 범죄가 마치 정치적 해프닝 정도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후 새 재판부가 꾸려지는 대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총풍사건 재판은 98년 11월 첫 공판이 열린 이래 재판장이 잇따라 법원을 떠나면서 현재 세번째 재판부가 구성됐으며 지난해 10월 17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4개월째 재판이 중단돼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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