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즉석민원처리제' 도입

  • 입력 2000년 2월 1일 19시 21분


서울경찰청은 1일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서류 접수 즉시 고소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는 ‘즉석 민원처리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민원인들이 고소 고발장 등 민원서류를 경찰서에 나와 제출한 뒤 고소고발인 조사 등을 받기 위해 다시 경찰서로 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또 민원인들이 간단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면서도 작성요령을 잘 몰라 사법서사나 행정서사 등 민원 대행업자에게 5만∼10만원씩 주고 작성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경찰관이 직접 민원인의 고소고발장 작성을 도와주거나 대신 작성해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민원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경찰서 민원실과 조사계에 고소고발장이나 진정서 탄원서 등 9종류의 각종 민원서류를 비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www.smpa.go.kr)에 각종 민원서식을 띄워 인터넷만 접속하면 누구나 서류양식을 인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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