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명단 고소고발땐 엄정수사"…공명선거장관회의

  • 입력 2000년 1월 28일 23시 26분


정부는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와 관련, 정치권의 관련 법규 개정 움직임과 는 상관없이 선관위나 이해당사자의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국회의원 3명이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인사 명단 발표와 관련해 총선연대를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통상의 고소사건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3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도시에서 열릴 예정인 ‘유권자 주권선언대회’에서 시민단체가 서명운동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선관위와 협조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검찰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선거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점과 선거법상 선관위에 사회단체의 불공정활동에 대해 고발의무를 부여한 점,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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