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법 마찰' 중재나서…양대노총 與당사 이틀째 농성

  • 입력 1999년 12월 7일 19시 48분


정부는 7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도 사용자 및 노동계 대표를 배제한 채 최대 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공익위원 단일안을 9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공익위원 단일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도 노동계와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양측의 의견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주가 노동관계법 개정 분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을 개정하되 재계가 주장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는 ‘노조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 등 집행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4층 회의실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노총은 또 이날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임금의 자율결정 보장 △공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단체협약의 실효성 보장 △한전 분할매각 중지 등 5개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9∼11일 단위노조별 찬반투표를 거쳐 17일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단병호(段炳浩)위원장과 산별노조 대표 20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역에서 조합원 4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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