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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6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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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주된 기반세력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최근 합법화된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25일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내년 총선을 치르는데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돈’과 ‘조직’의 문제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내는 성금 등을 모아 어렵게 살림을 꾸려왔으나 이제부터는 노조로부터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기부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내 온건그룹에서는 민주노총이 정치자금을 무기로 민주노동당을 사실상 장악할 경우 노동당이라는 당명변경을 포함해 국민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